일본 방위청은 이라크에 파병될 자위대원이 사망 또는 중상을 입었을 경우에 지급되는 조위금과 보상금의 최고액을 현행 6천만엔(약 6억원)에서 9천만엔으로 인상하기로 했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26일 보도했다. 방위청은 또 자위대 파견에 따른 특별수당도 1일당 1만엔 인상해 3만엔으로 책정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캄보디아 유엔평화유지활동(PKO)에 참여한 자위대원들에게 하루 2만엔씩 지급된게 최고액이었다. 방위청의 이런 방침은 치안이 열악한 이라크에 파견되는 만큼 `국가로서 자위대원들의 처우를 배려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이와는 별도로 자위대원이 임무중 사망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 재해보상법에의거해 산출되는 보상금과, 총리로부터 특별히 지급되는 위로금(최고 1천만엔)도 유족측에 지급되게 된다. 이에 따라 이라크에서 사망한 자위대원에게는 1억엔(10억원)이상의 각종 위로 및 배상금이 지급되는 셈이다. (도쿄=연합뉴스) 고승일특파원 ksi@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