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법원은 1일 파트너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냉동 배아를 사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런던의 한 고등법원 판사는 냉동 배아의 모친인 나탈리 에번스(31)와 로레인 해들리(38)의 일방적인 배아 사용권한 청구를 기각했다. 에번스와 해들리는 각각 전 남자 파트너와 함께 체외수정 시술을 받아 몇 개의배아를 냉동 보관해 왔다. 이들은 각자의 파트너들과 헤어진 후 냉동 배아를 이용해 아이를 가지려 하고있지만 파트너들은 배아 이용 동의를 철회했다. 영국의 `인간수정 및 배아법'은 부모 모두의 동의를 통해서만 배아를 보관하거나 사용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이를 폐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족법 전문가인 니컬러스 월 판사는 이 사건 당사자들이 처한 어려운 상황에공감을 표명하면서 일방 당사자를 비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영국 의학협회(BMA)는 이번 판결에 대해 올바른 판단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마이클 윌크스 BMA 윤리위원장은 "두 여인이 처한 상황에 동정은 가지만 이들의청구를 받아들일 경우 배아 사용상의 부모 동의 규정이 소급적으로 변경되는 위험을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윌크스 위원장은 부모 동의 규정은 배아 사용시까지 취소나 상황 변경 등의 가변적인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며 유효한 동의는 끝까지 지켜져야할 중요한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영국에서는 매년 4만5천쌍이 체외수정 시술을 신청하지만 이중 2만7천쌍만이 시술을 받고 있다. 이들 중 대부분은 민간 부문 의료시설을 이용하며 1회 시술비는 2천500-3천파운드(480만-580만원)가 들어간다. (런던 AFP=연합뉴스) songb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