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외환관리국은 국경무역 때 북한 원화와러시아 루블화, 베트남 동(Dong)화 결제를 허용하는 외환 규제완화 조치를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국경무역 때 위앤화 또는 달러화 결제만 허용돼 왔는데 중국 당국은교역 활성화를 위해 이처럼 외환결제에 대한 규제를 완화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외환관리국은 이와 함께 접경 도시의 은행들에 한해 외화표시 어음 및 송금처리도 내달 1일부터 허용키로 했다. 중국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면서 위앤화 및 환율 관련 규제를 완화할 것을 약속했으며 다이샹롱(戴相龍) 전 중국인민은행 행장은 지난 2000년 재직시정부가 교역 활성화를 위해 외환 규제를 완화할 방침임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중국은 남으로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와 국경을 맞대고 있으며 북서쪽 접경국은 북한과 러시아, 북쪽 접경국은 몽골, 서쪽 접경국은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등이다. (상하이 블룸버그=연합뉴스) economan@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