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환경보호국(EPA)은 27일 발전소와 정유시설, 공장등이 노후 시설을 교체할 때 값비싼 대기정화 장치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대기정화법을 완화했다. 이에 대해 전기 및 정유 업체는 에너지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고 반기는반면 환경단체들은 부시 정부가 일부러 의회 휴회 기간에 새 규정을 발표한 것이라고 비난하고 이는 앞으로 대기 오염 악화를 가져올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EPA가 이날 메리앤 호린코 국장대행의 서명을 거쳐 발표한 개정 대기정화법에따르면 산업시설들이 생산시설을 교체하는 비용의 20%를 오염방지 시설 설치가 필요없는 `통상적인 정비' 비용으로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 화력발전소에서 보일러를 교체하는 비용이 전체적인 시설교체 비용의 20%에 못미칠 경우 발전소측은 교체에 따른 환경오염을 통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전국 1만7천개 시설에 적용될 EPA의 대기정화법은 지난 1971년 제정된 후 지금까지 업체들과 환경단체 사이에 논란을 빚어 온 정비기준을 업체들에게 유리하게 개정한 것으로 앞으로 치열한 논란을 재연시킬 것으로 보인다. 환경단체들은 새 법이 시행되면 중서부와 남부의 발전소들로부터 나오는 오염물질이 바람에 실려가는 북동부 등 다른 지역에서 주민들이 지금보다 훨씬 심각한 공해로 건강 문제를 겪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엘리엇 스피처 뉴욕주 법무장관은 EPA의 새 규정이 발표된 직후 조지 W.부시 정부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 다른 주들도 반대운동에 동참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스피처 장관은 "파렴치하고도 불법적인 이 규정을 방치하면 미국인들이 지금보다 더러운 공기를 들이 마시고 더 많은 호흡기 질환을 앓게 될 것이며 대기오염으로인한 환경오염 악화를 겪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EPA의 대기 정화 담당자인 제프 홈스테드는 "새 규정으로 인해 오염물질이 증가되지 않을 것임을 단언할 수 있다"며 이 규정은 해당 시설이 오염치 허용기준 이내에서 가동하고 기본설계가 바뀌지 않는 경우 노후 장비를 똑같거나 동일한기능의 새 장비로 교체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거의 대기정화법은 시설에서 `통상적 정비' 이상의 작업으로 오염물질 발생이늘어날 경우 오염감소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을 담고 있다. 그러나 백악관을 중심으로 전개된 정비기준 완화 움직임은 제조업체나 화학공장,제지업체 등 업체들이 필수적 생산시설의 5분의1을 동시에 현대화할 수 있도록 추진해 왔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오염물질 배출이 증가할 경우에도 이같은 교체 작업을 할수 있고, 교체 작업의 시간 간격조차 제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EPA 측은 그렇다 해도 전반적인 오염물질 허용 한도는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비록 허용 한도 이내라 해도 오염물질 배출 증가는 불가피해진다면서 새 규정이 국민 건강에 재난을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미국폐협회의 존 커크우드 회장은 "EPA가 일방적으로 기업 편을 들고 있다"면서"EPA의 정책은 공중보건 보호에 기반을 두어야지 기업의 이익을 강화하는 데 치우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제임스 인호프 상원 환경.공공사업위원장은 새 규정에 힘입어 기업들이첨단 오염방지시설에 투자하는 것이 더 쉬워질 것이며 시설 현대화와 보수로 전력공급 신뢰도도 향상될 것이라고 옹호했다. (워싱턴 AP=연합뉴스) youngn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