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지방당국으로서는 처음으로 사카테카스 주의회가 조례를 개정해 외국에 거주하는 멕시코계 이민자들에게도 참정권을부여함으로써 이중국적을 인정해 이를 적용하기 시작했다고 멕시코 유력일간지 엘우니베르살이 24일 보도했다. 여야 정당들의 만장일치로 통과된 이번 조치는 ▲외국에 거주하는 사카테카스주민들에 대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했고 ▲재외 이민자들의 자녀들이 멕시코에서 태어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지방의회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중국적자로 다른 국가와 사카테카스주에서 동시에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며 ▲지방의회에서 재외 이민자나 이중국적의 성격을 띤 2명의 의원을항상 두도록 보장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리카르도 몬레알 사카테카스 주지사는 이번 개혁 조치에 대해 외국에 거주하는멕시코인들이 조속히 국내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면서, "우리도 늦었다고 생각하며 재외 이민자들에 대해 참정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몬레알 주지사는 멕시코 태생이나 멕시코계 후손들을 포함해 미국에 거주하거나일하고 있는 사카테카스 주민은 약 150만명을 헤아린다면서, 다른 주당국도 이중국적 인정에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초아칸 주당국도 사카테카스주에 이어 재외 이민자들에게 이중국적을 인정해참정권을 부여하자는 내용의 조례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미초아칸 주의회에서는 여당인 국민행동당(PAN)과 제1야당 제도혁명당(PRI)의 반대에 직면해 있다. 미국으로이민간 주민들이 약 300만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들에게 선거권을 인정하면 지방의회가 미국에서 `원격조종'을 받을 수 있다고 지방의원들은 밝히고 있다. 앞서 지난 3월 멕시코 연방상원은 멕시코 태생의 외국 시민권자들에게도 원하면언제든지 멕시코 시민권을 신청할 수도 있도록 허용하는 개혁법안을 승인했다. 멕시코 인구 통계에 따르면 멕시코에서 태어난 780만명이 2000년 현재 기준으로미국에 거주한다. 이들 가운데 160만명이 미국 시민권자가 됐다. 또한 미국 전체의중남미 출신 히스패닉 인구 3천280만명 가운데 3분의 2에 해당하는 2천170만명이 멕시코나 멕시코 유산이 남겨진 지역 출신인 것으로 조사됐다. (멕시코시티=연합뉴스) 김영섭 특파원 kimy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