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법원이 로스앤젤레스의 한부동산 재벌에 대해 임대아파트에 '코리언' 명칭 사용을 금하고 임주자들의 출생정보 수집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고 29일 현지 언론들이 전했다. 24시간 뉴스전문 라디오 KFWB 등은 하워드 매츠 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전날 재판에서 LA 연방법원은 프로농구(NBA) LA 클리퍼스 구단주이자 부동산 거부인 도널드스털링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같이 예비 금지명령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매츠 판사는 이날 "코리아 타운이라는 용어가 지리학적 기준이 될 수 있을 지모르지만 코리언이라는 단어는 "특정한 인종집단에 대한 편애 뿐 아니라 특혜가 될수 있다"고 말했다. 법원은 또 스털링과 아파트회사 직원들에게 임주자들의 출생지역이 어디인지 묻는 행위를 금지했다. 연방법원의 금지명령은 서면통보되는 말이후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비영리인권단체 '주거권리센터(Housing Right Center)'는 지난 2월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임대사업주 스털링이 코리아타운내 아파트를 구입한 뒤 "히스패닉은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며 건물주변을 어슬렁거린다"는 이유로 흑인과 라틴계 입주를 기피하고 임대료를 제 때 잘 내는 한인들을 선호, 차별대우하는 등 연방주택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주거권리센터는 또 부동산개발회사가 소유주의 새 방침에 따라 애초 '마크 윌셔타워'였던 빌딩명칭도 나중에 '코리언 월드 타워'로 바꾸고 관리인과 경비원까지 한인들로 교체했다고 덧붙였다.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김용윤 특파원 yykim@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