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들에게 미국으로의 망명이나 난민지위를 인정하는 '난민지위 인정법(S-1336)'이 미국 상원외교위를 통과함에 따라 재미한인사회는 미국의 탈북자 수용을 위한 법률적 대안을 제시하고 이들 탈북자의 미 입국에 대비한 한인조직 발족을 준비하는 등 대비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미 의회의 탈북자 난민지위법은 8월 여름휴회가 끝난뒤 상.하원 전체회의에서심의, 통과된 뒤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이 서명하면 정식으로 발효하게 된다. 미 이민법 전문가인 전종준 변호사는 26일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 법안이 미 상원 외교위를 통과하였지만 지난 9.11 테러참사이후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시각의 팽배로 탈북자들의 미국 수용에 대한 미 국민의 정서가 아직 변수로 남아있다"면서 "탈북자들의 경우, 미 이민법중 소위 '임시보호신분(Temporary Protected Status)'을 통해 탈북자들에게 신속히 피난처를 제공해 줄 수 있다"며 '임시보호신분'제도 적용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전 변호사는 "최근 미 이민국은 중남미의 혼두라스, 리카라과, 엘살바도르 인을위한 임시보호신분을 18개월 더 연장해 준 바 있다"며 "탈북자도 가뭄과 홍수 등 자연재해의 피해자이며 본국송환시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는 점에서 이 법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임시보호신분이 부여되면 난민에 관련된 신분으로 미국에 입국, 피난처를제공받을 수 있으며 비록 영주권은 부여되지 않지만 미국내 합법적 취업도 가능하다"며 "이 법은 미국내 체류하는 사람에게만 적용되지만 미 행정부가 탈북자에 대해임시보호신분을 인정하면 미 영토에 해당하는 미 대사관을 통해 임시보호신분을 요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 변호사는 "일부 법적인 문제가 없지 않지만 탈북자와 같은 특수한 경우는 미행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임시보호신분을 위한 충분한 고려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임시보호신분 제도가 탈북자들에게 가장 신속히 미 입국을 허용하는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또 재미한인사회는 비정부기구(NGO)와 교계, 인권변호사 및 인권단체 등을 주축으로 '북한인권을 위한 한인의회'를 발족, 앞으로 예상되는 탈북자들의 미 입국에대비하고 이들 탈북자의 미 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북한인원을 위한 한인의회'를 포함, 재미 탈북지원단체들은 미 의회와 행정부의 탈북자 처리대책을 예의주시하면서 이들 탈북자의 미 입국에 대비해 이들에게 자립생활에 앞선 숙식을 한시적으로 제공하고 미국 생활에 필요한 법적, 사회적 정보등 각종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워싱턴=연합뉴스) 김성수 특파원 ss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