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지사 소환투표 일자가 확정된 가운데미국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이 25일 그레이 데이비스 주지사의 소환투표 중단 요청을거부했다. 주 대법원의 조치는 케빈 셸리 주(州) 총무처장관이 소환을 위한 특별선거를 치르기에 충분한 서명청원자 명단이 확보됐다고 보고한 지 이틀, 크루즈 부스타멘테부지사(민주당)가 선거일을 오는 10월7일로 확정한 지 하루만에 나왔다.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데이비스 주지사 소환 여부를 묻게 될 선거에 소환 캠페인이 부적절하게 이뤄졌다는 민주당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당분간은 영향을미치지 않을 전망이다. 친데이비스 진영은 테드 코스타, 대럴 아이사 연방 하원의원 등 공화당 정치인들이 주도한 서명작업에 하자가 있다며 로스앤젤레스 법원에 제소해 오는 8일 청문회가 이미 예정돼 있다. 민주당 등 데이비스 주지사 지지그룹들은 '레스큐 캘리포니아(Rescue California)' 등 공화당계 소환운동 단체들이 전문 '꾼'을 고용해 건당 1달러의 성과급을 주고 서명을 받았으며 이들 가운데는 등록 유권자 혹은 캘리포니아 주민이 아닌 다른주에서 원정온 이들도 포함돼 있다고 주장해 왔다. 지난 2001년 개정된 주법은 소환선거를 위한 서명작업을 하는 이들은 반드시 등록유권자로 캘리포니아 주민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있다.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김용윤 특파원 yykim@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