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례 지적받은 공무원은 해고.' 중국 광저우시가 6회 이상 시민들로부터 불만 신고를 받은 공무원을 해임시킬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고 베이징천바오(北京晨報)가 11일 보도했다. 오는 8월1일부터 광저우시의 공무원 45만명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이 규정은 공무원의 대민 서비스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시정부는 불만신고가 접수된 지 5일 내에 조사결과를 해당 공무원 및 신고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사실로 드러난 불만 신고건수가 6번 이상일 경우 해당 공무원을 해임할 수 있다. 말하자면 '6진 아웃제'이다. 불만신고 기록은 공무원의 매년 실적평가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며 특히 승진 및 급여 등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 규정은 △진지하지 않게 본인 소관이 아니라고 답하는 경우 △예의없는 태도를 보이는 것 등 공무원들이 금기해야 할 9가지 행위를 제시하고 있다. 광저우시의 이같은 규정 시행은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이 주창하고 있는 '인민 우선주의'에 따른 것으로 다른 도시로도 확산될 전망이다. 베이징=오광진 특파원 kj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