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납입기간 연장을 골자로 한 프랑스의 연금제도 개혁안이 하원을 통과했다. 하원은 3일 정부가 제출한 연금개혁안을 승인했다. 중도우파 여당인 대중운동연합(UMP)과 프랑스민주연합(UDF)은 개혁안을 찬성했으나 야당인 사회당과 공산당은 반대표를 던졌다. 이 개혁안은 인구 노령화, 경제활동인구 감소 등으로 인한 연금제도 붕괴를 막기 위한 것으로 연금납입기간의 단계적인 연장이 골자다. 노동계는 연금개혁 필요성에는 동의하나 개혁안이 노동자들을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라며 지난 1-2개월 동안 개혁안에 대해 대대적인 반대 파업과 시위를 벌였으나 연금개혁 필요성을 공감한 국민 여론에 부딪혀 큰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개혁안에 따르면 완전한 연금혜택을 받기 위한 노동자들의 연금납입기간은 현재의 37.5년에서 오는 2008년에 40년으로, 오는 2020년에 42년으로 단계적으로 늘어난다. 이 개혁안은 상원으로 보내져 오는 7일부터 시작되는 토론을 거쳐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여당인 UMP가 하원뿐 아니라 상원에서도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정부의 연금개혁안은 의회를 무난히 통과할 전망이다. (파리=연합뉴스) 현경숙특파원 k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