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여야당 의원 103명이 참여하고 있는 `신세기 안전보장체제를 확립하는 젊은 의원의 모임'이 `전수방위의 개념 수정', `집단적 자위권 해석 변경' 등을 정부에 요구하는 긴급성명을 마련했다. 북한의 핵보유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해야한다는 취지다. 21일 아사히(朝日)신문에 따르면 이 모임은 오는 26일 총회를 열고 모임 회원이기도 한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방위청 장관과 아베 신조(安倍晉三) 관방 부장관에게 성명을 전달할 예정이다. 불과 몇년 전만 해도 논의 자체도 금기시돼 왔던 유사법제를 일거에 관철시킨일본 보수 진영의 다음 `투쟁' 목표가 전수방위 원칙 수정, 집단적 자위권 행사 관철 등임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할 만하다. 성명은 북한의 탄도 미사일 대응에 대해 "우리나라에 대한 공격이 절박한 상황에서 최소한의 적기지 공격 능력을 보유할 수 있도록" 현행 헌법의 해석을 변경할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또 미사일 방어 구상을 고려해 "어떠한 경우에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한지연구할 것"도 요구했다. 일본은 패전의 반성으로 탄생한 `평화헌법'에 따라 오로지 방위에만 전념한다는전수방위 원칙을 견지해 왔으나, 보수 우익 성향의 고이즈미 정권 출범 이후 `북한위협론'을 앞세워 이같은 전수방위 원칙을 수정하려는 움직임이 부쩍 가시화되고 있다. 이와 함께 집단적 자위권이란 예를 들어 일본의 동맹국인 미국이 무력 공격을받았을 경우 일본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응전할 수 있는 국제법상의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다. 일본정부는 이같은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 국제법상 일본도 집단적 자위권을 보유하고는 있으나 전쟁 및 무력 행사를 금지한 현행 헌법상 그 행사는 금지돼 있다는견해를 견지해 왔다. 이에 대해 일본의 보수 우익 진영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 불가야말로 일본 안보정책의 최대 결함이라면서 "권리는 갖고 있으나 헌법상 행사는 불가능하다"는 정부의 헌법 해석을 변경하거나 헌법 9조를 아예 개정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허용해야한다고 주장해 왔다. 고이즈미 정권은 최근 일본이 타국으로부터 무력공격을 받거나 전쟁이 예상될경우의 자위대 대응 지침 등을 정한 `전시대비법'인 유사법제 제정을 관철시킨 바있다. (도쿄=연합뉴스) 김용수특파원 ys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