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은 16일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피고인에 강제로 약물을 치료할수 있는 정부의 권한을 엄격히 제한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뉴욕타임스 인터넷판이 17일 보도했다. 미 대법원은 9명의 재판관 중 6대3의 결정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피고인에 대한 항(抗)정신질환 치료제 투약은 의료적으로 피고인에 가장 적합할때만 이뤄져야 하며, 재판의 공정성을 실질적으로 해치지 않아야 한다고 스티븐 브레이어 대법관이 말했다. 브레이어 대법관은 이 결정으로 피의자의 의사에 반하는 항정신성 약물 투여가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결정은 연방 교도당국이 의료보장제 사기관련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찰스 셀 박사에 대한 강제 약물투여 치료를 허가한 세인트루이스 법원의 결정을 뒤집는 것이다. 셀 박사는 피해망상증이 발견됐지만 교도당국의 약물치료를 거부, 재판을 받지않은 채 스프링필드의 연방교도소 의료센터에서 지금까지 4년 이상 구금돼 있는 상태이다. 한편 셀 박사에 대한 강제 약물치료 여부를 두고 미국내 심리.정신치료 학계에서는 강제로 약물치료를 해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을 지지하는쪽과 셀 박사의 입장을지지하는 쪽으로 나뉘어져 그동안 논란을 벌여왔다. (서울=연합뉴스) 황재훈기자 j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