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의회가 직장여성들의 출산 및 육아를위한 유급휴가 기간을 14주로 하고 휴가중 급여의 80%를 지급하도록 하는 모성보호법을 통과시켰으나 우파인 국민당이 국민투표에 회부, 이를 저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스위스는 지난 99년 모성보호법을 마련했으나 국민투표에서 부결됐다. 당시 스위스 유권자들이 직장여성들의 유급휴가를 국민투표에서 부결시킨 것은 15년만에 3번째였다. 출산 및 육아를 위해 직장여성들에게 혜택이 부여돼야 한다는 개념은 이미 60년전에 스위스 헌법에 명시됐지만 지금까지 유급휴가 지급에 관한 재량권은 개별 고용주들이 갖고 있었다. 모성보호법에 반대입장을 취해온 국민당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할 때 새로운법을 만들기 보다는 기존의 사회보장 혜택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논리를 제시하면서 국민투표를 통해 유권자들의 찬반의사를 묻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직접민주주의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스위스에서는 국민투표를 통해 특정 법안의통과를 부결시킬 수 있다. 모성보호법에 따르면 직장여성은 최고 172 프랑(131 달러)의 일당을 지급받을수 있다. 모성 유급휴가의 시행으로 인한 추가 비용부담은 연간 4억8천300만 프랑에 달할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국내 대규모 노조중의 하나인 `트라바이 스위스'는 내년초부터 모성보호법이 시행되더라도 다른 유럽국가들에 비해서는 여전히 직장여성에 대한 처우가 뒤떨어지는 것이라고 국민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국제노동기구(ILO)에 따르면, 노르웨이는 모성 유급휴가 기간이 18주이며 급여의 100%를 지급하고 있다. 스위스 칸톤(州)중에서는 유일하게 제네바가 모성휴가를 인정하고 있으며 유급휴가 기간은 최고 16주이다. `트라바이 스위스'의 여성대변인인 안나 크리스텐은 "40세 이상의 여성들은 자신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모성보호법에 반대투표를 던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며 재정문제와 더불어 특정집단의 이기심이 국민투표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한편 스위스 상원은 4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직장여성들에게도 4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모성보호법에 추가했다. 모성보호법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5개월 이상 직장에 근무해야 한다. (제네바=연합뉴스) 오재석 특파원 oj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