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일본내에서 이뤄진 대북한 송금 및 현금반출액이 40억엔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오카와 마사주로(鹽川正十郞) 일본 재무상은 6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외환법 및 외국무역법에 의거해 보고의무가 있는 500만엔 이상 송금이 약 4억엔, 신고의무가 있는 100만엔 이상 현금반출이 36억엔에 달한다"고 보고했다. 시오카와 재무상은 대북 송금정지 문제에 대해서는 "핵무기 개발프로그램 및 탄도미사일 포기를 위한 외교노력에 기여한다는 판단이 서게 되면 송금정지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도쿄=연합뉴스) 고승일특파원 ksi@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