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력교정술로 보편화되고 있는 레이저 수술의 부작용에 따른 소송이 최근 6년간 영국에서 급증하면서 레이저 수술 증가로 인한 법정소송이 봇물처럼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 인터넷판이 26일 보도했다. 신문은 레이저수술에 대한 소송이 급증하고 있는 원인으로 병원들이 무분별한경쟁에서 시술효과를 과대선전하는 바람에 시술후 높은 기대감을 갖고 있던 환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으며 수술 실패율도 당초 알려진 것보다 훨씬 높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영국의 의사들을 위한 보험사인 `의료수호조합`(MDU)은 레이저 안과수술로 인한소송건수를 정확히 밝히고 있지 않지만 현재 200건 미만의 소송이 계류중인 것으로알려졌으며 이같은 소송건수는 레이저 수술이 법적으로 허용된 1990년대 이후 크게늘어난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신문은 이달초 의학잡지 '안과학'이 밝힌 바에 따르면 레이저 수술의 실패율은널리 선전되고 있는 수술환자 1천명당 1명꼴이 아닌 10명당 1명꼴로 나타났으며 지난해 대략 10만명이 레이저 수술을 받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부작용을 호소하는 환자는 1만명 정도로 추산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영국 소비자협회는 레이저 시술을 하는 병원들이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환자들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레이저수술을 받는 환자들이시력을 갖고 도박을 하고 있다"고 경고했었다. 앞서 지난해 2월 광고기준을 심의하는 당국도 레이저 수술 환자들에게 수술 부작용은 없으며 수술후 더이상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착용할 필요가 없다고 과대선전한 안과병원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한 바 있다. MDU는 레이저 시술을 받은 환자들은 처음에는 별탈없이 보이다가 나중에 부작용이 악화되면서 과거에 받은 수술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실정이어서 소송이 제기되기까지는 몇년이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MDU는 이어 레이저 시술병원들에 대해 앞으로는 환자들에게 안구건조증이나 각막확장증 등의 수술 부작용을 충분히 알려주고 이를 고려해 환자들이 수술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을 권고하는 한편 환자들에 대해서도 기술력과 경험이 풍부한 의사들에게 수술을 받을 것을 권유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창석기자 yc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