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토교통성은 도시부의 녹화를 확대하기위해 대형 건물 건설시 녹화 구역의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26일 보도했다. 부지의 20% 이상을 녹화 구역으로 설치하고 녹화 면적에 따라 건물 용적률을 할증하는 방안을 도입할 계획이다. 고정 자산세의 경감도 검토한다. 녹화 구역은 지상 뿐만 아니라 건물 옥상에도 설치할 수 있다. 국토교통성은 이와 관련, 도시 환경의 개선과 `열섬 현상' 완화를 위해 도시 녹화를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신법을 제정한다. `도시공원 녹지법안'(가칭)을 내년 정기 국회에 제출, 2005년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일본의 현행법에는 녹지 보전과 부지내 공지(空地) 확보를 의무화하는 조항은있으나 도시의 녹지를 늘리기 위한 규제는 없다. (도쿄=연합뉴스) 김용수특파원 ys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