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1 테러는 이라크가 테러조직 알 카에다와 그 지도자 오사마 빈 라덴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테러 희생자유가족에게 1억4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이 지급돼야 한다는 최초의 판결이 7일 미 연방법원으로부터 나왔다. 맨해튼 연방 지방법원의 해럴드 베어 판사는 9.11 테러로 숨진 경영분석가 조지에릭 스미스(38)와 증권회사 중역 티모시 술러스의 유가족이 빈 라덴과 탈레반, 사담 후세인 및 이라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두 원고측 변호인들은 "빈약하나마 이라크가 빈 라덴과 알 카에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했음을 입증했다"며이같은 배상명령을 내렸다. 이번 재판은 손해배상액 평가 단계에 이른 최초의 사건이어서 9.11 테러 이후이라크 등을 상대로 제기된 다른 손해배상 소송 당사자들의 비상한 주목을 끌고 있다. 베어 판사는 지난 1월 탈레반과 아프가니스탄, 알 카에다, 빈 라덴, 후세인 및이라크를 상대로 한 소송 개시를 발표했으나 피고측 중 아무도 반응을 보이지 않자피고측의 자동패소 판결을 내렸으며 지난 3월에는 손해배상 가액 산정을 위해 이틀간 각종 증언을 청취했다. 그는 변호인들이 ▲여객기 납치범들이 프라하 주재 이라크 영사와 만났다는 보도 및 ▲이라크와 테러와의 상관관계에 관한 콜린 파월 국무장관의 유엔 증언 ▲이라크 캠프가 테러범들의 훈련에 사용됐다는 귀순자들의 증언 등 간접적으로 들은 얘기에 치중하긴 했지만 변호인측 전문가들의 의견만으로도 이라크가 빈 라덴의 9.11테러를 지원하고 공모했음을 입증하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는 변호인측 전문가들이 이라크의 테러 지원을 입증할 실체적 진실을 거의 제시하지 못 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이들은 "이라크가 알 카에다의 범죄적 행동을알면서 이를 조장할 의도로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했다는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는배심원단의 합리적인 추론에 충분한 근거를 제시했다"고 말했다. 미국은 지난 1996년 국무부가 국제테러 주도국으로 밝힌 국가들에 대한 소송을허용하는 법률을 제정했으며 이번 재판은 이 법에 근거해 진행돼 왔다. (뉴욕 AP=연합뉴스) youngn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