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가 미 음반업계의 온라인 저작권 보호 노력을 지원하고 나섰다. 미 법무부는 18일 워싱턴 DC 연방지법에 인터넷 온라인 서비스인 베리존이 가입자 가운데 유명 팝송 600곡 이상을 올리는 사람의 신원을 미 음반산업협회(RIAA)에통보토록 하는 방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베리존은 협회가 요구하는 신원 통보가 미 수정헌법 1조에 명시된 인터넷 유저의 "표현자유 보호 정신에 위배된다"면서 법원이 이를 기각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RIAA는 베리존이 해당자의 신원을 협회에 통보하도록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상태다. 협회는 소송의 근거로 지난 98년 발효된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을 들고 있다. 이 법은 필요할 경우 법원의 판결없이도 기업이 인터넷 유저의 신원 확인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무부는 RIAA가 요구하는 내용이 "수정헌법 1조의 표현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아니라고 본다"면서 협회가 겨냥하는 것이 "저작권 위반 케이스일 뿐 표현 자유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법무부까지 이번 소송에 가세함에 따라 법정은 밀레니엄 저작권법의 위헌 여부도 함께 심리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법무부의 음반협회 지지는 협회가 온라인 저작권 보호을 위한 강경 입장을 속속취해온 상황에서 이뤄졌다. RIAA는 이달초 대학생들이 운영하는 온라인 사이트들이 모두 100만건 이상의 음악 저작권을 위반했다면서 뉴욕, 뉴저지 및 미시간주에서 동시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협회는 문제의 온라인 사이트들이 즉각 폐쇄돼야 한다고 요구하면서노래당 손해배상 청구액도 최고 15만달러로 제시했다. 미 음반업계는 지난 2월 포천 선정 1천대 기업들에 서한을 보내 직원들이 회사 컴퓨터를 이용해 저작권이 있는 음악을 다운받는 것을 금지토록 요구한 바 있다. (워싱턴 AP=연합뉴스) jks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