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방송 회견에서 9.11 테러를 찬양한 독일의 극우파 변호사 호르스트 말러(67) 씨가 7천200유로(약9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독일 마인츠 지방 고등법원은 말러 씨가 평화를 위협하는 9.11테러범들의편에 서서 범죄를 옹호한 것은 표현의 자유의 한도를 넘어서는 것이라면서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런 행동에 대한 처벌로 검찰이 구형한 징역 8개월은 지나치며, 벌금형이면 충분하다면서 피고인이 지난 1970년대 초 적군파 활동으로 복역한이후 "정치적 목적 관철을 위한 폭력과의 결별을 선언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말러 씨와 변호인은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면서 주 대법원에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말러 씨는 지난 2001년 9.11 테러가 일어난 지 10일 뒤 제2공영방송 ZDF와 한회견에서 자살테러 비행기 조종사들에 대해 "희생을 무릅쓰고 적을 공격한 전사에경의를 표한다"라고 말해 기소됐다. 그는 또다른 TV 방송과의 회견에서도 미국 뉴욕 세계무역센터와 미 국방부에 대한 테러를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해 현재 함부르크법원에 기소돼있다. 그는 그러나당시 회견에서 "테러 결과가 잔인하다"고 말했음을 강조하고 있다. . 또 지난 2000년 인터넷에 "불법적으로 체류중인 외국인들은 독일을 떠나라"는내용의 `정치적 선언문'을 게재한 일로도 베를린 검찰에 의해 기소돼 있다. 말러 씨는 지난 70년대 초 극좌파 도시게릴라단체 적군파(RAF)의 변호인을 맡다적군파 활동에 가담했으며, 최근에 와선 극우파 정당 국가민주당(NPD)의 중요인물로활동 중이다. 당시 말러 씨와 함께 적군파 변호활동을 했던 좌파 인권변호사 오토 쉴리는 사민당 정치인으로 성공하고 현재 독일의 치안을 책임지는 내무장관을 맡고 있다. 쉴리 장관은 독일 정부와 상.하원이 공동 청원한 NPD 불법화 헌법소원의 실무총책을 맡고 있으며 말러 씨는 NPD측 변호인이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내무부가 제출한 NPD의 불법활동 증거 가운데 일부가 수사기관들이 이 정당 내부에 심은 프락치로부터 나온 불법적인 것임이 확인됨에 따라정당한 증거 제출시 까지 재판을 중단한다고 판정했다. (베를린=연합뉴스) 최병국 특파원 choib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