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로부터 사회복지체제 개혁방안 연구를 의뢰받은 전문가 위원회가 독일 사회복지체제의 중요한 한 축인 법정 요양보험폐지 방안을 마련했다고 28일 경제지 한델스 블라트가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위원회 내에서 요양보험을 담당하는 바바라 스톨터포트 전 헤센주 사회부장관은 요양보험을 법정 의무보험에서 제외하고 다양한 민간보험으로 대치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스톨터포트 전장관은 노령인구 증가 등 경제.사회적 구조 변화로 요양보험 적자가 누적, 향후 재정파탄이 우려된다면서 요양보험을 폐지하고 저소득층에 대해선 세금을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이 별도의 조합을 만들어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요양보험을 법정 의무보험에서 제외하는 이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위원들 대부분이 지지하고 있다고 한델스 블라트는 전했다. 그러나 사민당과 녹색당 일각과 자민당 일부 의원, 노동계 등은 사회복지체제의중요한 한 축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요양보험은 지난 1995년 당시 보수 정당인 기민당의 노르베르트 블룸 노동장관시절 사민당과 녹색당의 환영 속에 법정 의무보험으로 도입돼 건강.연금.실업보험등과 함께 사회보장체제를 지탱하는 중요 수단으로 평가돼왔다. 노동자와 사업주가 봉급의 1.7%를 보험료로 절반 씩 나눠 내고 있는 요양보험수혜자는 약 200만 명이다. 그러나 도입 이후 매년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적자가 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연간 적자규모가 4억 내지 5억유로에 달한 것으로 보건사회부는 추계하고 있다. (베를린=연합뉴스) 최병국특파원 choib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