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제정 논쟁이 홍콩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가운데 둥젠화(董建華) 홍콩 특구 행정장관은 28일 새로운 국보법이 도입된 후에도 홍콩의 현 자유는 완전히 보장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둥 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법 제정 후에도 대중은 현재 향유하고 있는 언어,언론,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포함해 그들의 자유가 온전히 보장되고 있음을 알게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성명은 홍콩 당국이 지난달 3개월에 걸친 공개 협의회를 끝내고 국가보안법수정 초안을 발표하기 앞서 나온 것이다. 둥 장관은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대중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하고 충분히 이해했다"면서 "홍콩민 대다수는 우리가 국가안보를 지킬 책임이 있다는 데 동의한다"고강조했다. 그는 또 이 법안이 홍콩 언론의 자유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해소키위해 선동 자료의 소지를 금지하려던 조항을 삭제하는 한편 국가 기밀 누설에 대한금지를 컴퓨터 해킹이나 절도, 공직자 매수에 의해 기밀 정보를 획득하는 경우로만한정짓는 등 법안을 완화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국보법 제정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여온 홍콩 인권 단체들은 둥장관의 성명에는 홍콩 당국이 중국 본토가 불법으로 규정한 집단과 연계된 단체를금지할런지 여부 등 핵심적인 부분이 결여돼 있다고 비난하며 당국에 이 법안의 초안 본문 공개를 요구했다. 문제시 되고 있는 홍콩 헌법의 기본법 제23조 국가보안법안은 내달 입법 위원회에 상정되며 올 중반기까지는 법안이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홍콩 AP.AFP=연합뉴스) ykhyun14@yna.c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