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결혼을 앞둔 대만의 남녀들은 지방정부가 실시하는 가정교육 과정을 4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대만 입법원은 7일 이혼율을 낮추기 위해 결혼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부모와 남녀, 결혼, 가정재산과 관리 등을 교육한다는 내용의 `가정교육법'을 통과시켰다. 법안 제출자인 국민당의 장치원(江綺雯) 위원은 "지난 해 말 현재 이혼 가정 수는 모두 37만가구며 이중 20만가구는 자녀들이 미성년자"라고 말했다. 장 위원은 또 "매년 새로 결혼하는 신혼부부들은 17만쌍인데 반해 이혼하는 부부는 5만7천쌍에 달해 평균 3쌍중 1쌍이 헤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이혼율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 결혼하는 부부들을 대상으로 혼인의 개념을 정확하게 심어주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콩=연합뉴스) 권영석 특파원 yskw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