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문화청은 영화의 저작권 보호 기간을 현재의 공표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키로 했다고 일본 언론이 15일 보도했다. 문화청은 이를 위해 이르면 내년 정기 국회에 저작권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일본의 저작권법은 소설이나 회화 등 일반 저작물의 저작권 보호 기간을 저작자 사망후 50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도쿄=연합뉴스) 김용수특파원 ys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