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위조와 변조 등 혐의로 멕시코 사법당국에 구속수감된 우리 교민 32명에 대한 기소 여부가 13일 오후∼14일 새벽(이하현지시간) 사이에 결정된다. 멕시코 연방법원의 호세 루이스 수사담당 판사(부장급)는 12일 강웅식 주멕시코한국대사 일행과 면담한 자리에서 "국내법상 기소 여부를 심사할 때 외국인들의 참관은 금지돼 있으나 한국 교민들의 대량구속 사건과 관련된 사안인 만큼 한국대사관 영사의 참관은 허용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루이스 판사는 또 검찰과 경찰의 무차별 연행 및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심각한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언급은 일절 회피한 채 "국내법 정신에 따라 공정한 결정을 내리겠으며, 그 결과를 통보해 주겠다"고만 말했다. 이 자리에서 강대사는 '알몸수색' 등 여러 건의 인권침해 사례를 예로 든 뒤 "죄의 유무를 떠나 인권침해로 얼룩진 이번 사건에 대해 교민사회 및 한국 정부와 국민은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며 "멕시코 사법당국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가 양국관계의 앞날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면담에 배석했던 한국 대사관의 오한구 서기관은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감을 잡기 위해 담당판사를 만났으나 우리쪽 입장을 듣기만 했을 뿐 언급을 극도로 자제해 결과를 예단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태"라고 말했다. 멕시코 사법당국은 구속수감된 교민들을 상대로 상표 위조와 변조 혐의 외에 다른 범법사실 등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국대사관은 일단 법원의 결정 및 인권유린 사태에 관한 멕시코 외무당국의 조사결과에 관해 통보를 받은 뒤 향후 대응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멕시코시티=연합뉴스) 성기준 특파원 bigpen@yonhap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