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연방검찰은 11일 한국교민 연행과 대량구속은 국내법에 따른 정당한 법 집행이며 연행과 구속, 추가조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라파엘 마세도 멕시코 검찰총장은 이날 인도주의 원칙 등을 무시한 무차별 연행과 대량구속에 대한 한국 정부의 강력한 항의와 관련, "(한국 교민들에 대한) 연행및 구속, 추가조사 과정에서 어떤 형태라도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다는 보고를 받은적이 없으며, 이 부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마세도 총장은 "한국 정부의 항의의사를 받아들여 여하한의 인권침해 행위가 없도록 각별한 신경을 쓰도록 수사관계자들에게 지시하는 동시에 한국대사관 직원의 조사과정 참관을 허용했다"며 "지금까지는 법 테두리를 벗어난 불미스런 일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번 사건이 한국 교민에 대한 표적 및 편파수사라는 지적에 대해 "범죄혐의가 분명한 사람들을 구속했고, 나머지는 석방했다"며 "우리는 대부분 한국사람인 구속된 `외국인'들의 범죄행위에 관한 정보를 꾸준히 입수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단속은 경제부의 국세청과 관세청, 연방 검.경찰, 내무부 정보수사국 등의 합동단속이며, 수사는 검찰의 조직범죄 특별수사부가 맡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지적재산권보호법 위반 및 상표 위.변조 혐의 등으로 연행 및 구속된 외국인중 95%가 한국인인데다 부부 또는 부녀관계, 투자목적 방문이나 단순관광객 여부 등 인도주의 또는 외교원칙을 감안하지 않은 대량구속, 수색대상이 특정되지 않은 압수수색영장 집행, 변호인 접견권 제한 조치 등으로 표적수사 또는 편파수사,인권침해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한국대사관은 대량 구속사태에 따른 우리 정부 및 국민의 우려와 분노의 입장을 멕시코 정부에 전하고 일방적 고소.고발에 따른 한국인 표적수사 및 인권침해 행위를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 또 교민들은 연행방법 외에도 추운 날씨임에도 담요나 화장실, 세면시설, 전기시설 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구치소에 외국인을 몰아넣은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멕시코에는 한국인을 비롯해 유대인, 일본인, 유럽인 등 다양한 교민사회가 있으나 현지 사법당국이 특정 교민사회만을 대상으로 인권침해와 표적.편파 수사 시비까지 불러일으키며 대량 구속사태를 빚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멕시코 한인사회는 이번 사건이 한인들과 유사업종에 종사하는 유대인 및 현지인중 일부가 `강격한 로비세력'을 구성, 수개월전부터 멕시코 정부의 고위층에 한인사회에 대한 수사압력을 넣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멕시코시티=연합뉴스) 성기준특파원 bigpen@yonhap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