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가톨릭 주교들은 13일 성추문 사제를어린이로부터 떼어놓는 동시에 고발된 성직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성학대 정책 수정안을 채택했다. 이날 기권 6명을 포함해 찬성 246명, 반대 7명의 압도적 표차로 승인된 새로운정책에 따라 성추문에 연루된 사제는 미사집전, 가톨릭학교 교사 봉직, 사제복 착용등이 금지되는 등 대중으로부터 격리되는 한편 고발된 성직자가 결백을 주장할 경우민간이 아닌 교회 재판부가 사건을 심리하고 사전 조사를 벌일 수 있게 된다. 수정 작업에 참여한 시카고의 프랜시스 조지 추기경은 투표전 이뤄진 사전 토의에서 "때때로 고소인과 피고소인 사이에서 한쪽만 선택하도록 강요되지만 우리는 양쪽 모두를 선택하고 사랑해야 한다"면서 수정안은 희생자들에 대한 동정심과 사제에대한 공평함이 균형을 이룬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피해자측은 "오늘 투표로 주교, 희생자, 평신도 사이의 틈은 더욱 넓어졌다"면서 이 수정안은 성 약탈자를 은닉하고 희생자를 저버리는 교회 역사를 지속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미국 가톨릭 주교회의는 앞서 지난 6월 댈러스 회의를 통해 아동 성학대 사제에대한 사제직 박탈 등의 강력한 징계규정을 승인했으나 이것이 사제의 권리를 충분히보호치 못한다는 로마 교황청의 우려에 따라 교황청측과의 협상을 통해 수정안을 마련, 이번 회의에 상정했었다. 한편 로마 교황청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수정안에 대한) 이곳 분위기가 우호적"이라고 전하며 교황청이 이 수정안에 대한 최종 검토를 거쳐 조속히 승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교황청의 인가가 나면 새로운 정책은 미국 교회법의 효력을 갖고 미국내 전체주교와 교구에 적용된다. (워싱턴.바티칸시티 AP=연합뉴스) ykhyun1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