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는 12일 이민자들의 시드니 집중 현상을 억제하면서 외국인 기업가, 회사 임원, 투자가 등 사업 이민자들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 이민법을 개정, 내년 3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호주 정부가 이날 발표한 이민법 개정 내용에 따르면 각 주(州)는 사업 이민자들에 대해 입국 요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필립 루독 이민장관은 이와 관련, 주 정부가 이민자들의 연령과 자본금 등과 같은 입국 요건을 다소 낮출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대신 신규 이민자들은 영주권을 받기전에 해당 주에서 의무적으로 4년간 거주해야 한다. 그러나 이후에는 자유로운 이주가 가능하다. 이민 당국에 따르면 호주 정부는 연간 8천여명의 사업 이민자를 받아들이고 있으나 이중 40-45%가 뉴사우스웨일즈주의 주도인 시드니로 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시드니 AP=연합뉴스) jus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