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언론부는 4일 지난달 모스크바 극장 인질극 사건과 같은 비상 사태시에 언론이 지켜야 할 보도 지침을 추가로 마련,의회에 제출했다. 언론부가 제출한 새 보도 지침은 ▲테러리스트와 인터뷰 ▲테러리스트 주장 생방송 ▲당국과 사전 협의 거치지 않은 테러리스트 요구 분석 등 16개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국가두마(하원) 언론위원회는 이달 중순께 언론부의 새 보도 지침에 대한 심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앞서 국가두마는 지난 1일 테러 진압 작전시 보도권을 크게 제한하는 `테러 작전 언론 보도 통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향후 상원 승인과 대통령 서명을 거쳐 발효된다. 새 개정안은 ▲테러 진압을 방해할 수 있는 정보 ▲당국의 테러 진압 전술 ▲테러 진압에 참여하고 있는 인물 ▲테러리스트의 성명 보도 ▲기타 테러리스트의 극한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한 각종 선전 구호 등을 그대로 시민들에 전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러시아 당국은 인질과 인질범 등 모두 170여명의 희생자를 낸 지난달 하순 모스크바 극장 인질극 참사를 계기로 비상 사태와 관련된 언론 보도 통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모스크바=연합뉴스) 이봉준 특파원 joon@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