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정은 2일 새벽(한국시간) 마이크로소프트(MS)와 미법무부가 앞서 마련한 반독점소송 타협 내용을 대부분 승인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지난 4년여 계속돼온 MS 반독점 소송이 사실상 일단락됐다. 워싱턴 DC와미국내 9개주는 그간 법무부와 MS가 타협한 내용을 수용할 수 없다며 MS에 더 강력한 처벌을 가하도록 요구하는 별도 소송을 벌여왔다. 법무부측은 "판결에 만족한다"고 밝혔으며 MS측도 즉각 반응을 보이지 않았으나이번 판결을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MS는 곧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또 MS 주식은 판결이 나온 후 즉각 상승했으며 그 추세가 내주초에도 이어질 것으로 월가 관계자들이 내다봤다. 미 연방 워싱턴지법의 콜린 콜라-코텔리 판사는 판결문에서 워싱턴 DC와 캘리포니아 및 아이오와 등 9개주가 MS를 엄중 처벌하도록 제소한데 대해 "이것이 MS의 제품과 비즈니스 모델을 대폭 손질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면서 그러나 "문제는 MS의 해당 사안들이 불법적이지 않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원고측 주장을 검토한 결과 이런 요구를 뒷받침하는 법적 증거가 매우 빈약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정은 (법무부와 MS가 앞서)합의한 내용들을 조건부 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코텔리 판사는 이와 관련해 MS가 ▲자사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조건을 단일화해야 하며 ▲경쟁 제품을 채택하는 컴퓨터 메이커에 보복을 가해서는 안되며 ▲경쟁제품들인 미디어 플레이어와 인스턴트 메시징 소프트웨어와 다른 브라우저들이 자사의 윈도와 같이 쓰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조건을 첨부했다. 이들 내용은 타협안에 이미 포함된 것이다. 법정은 이와 함께 이번에 판결된 내용이 최소한 5년간 발효된다고 덧붙였다. 코텔리 판사는 그러나 법무부와 MS가 앞서 합의한 내용 가운데 합의이행 여부를 감시할 3인 위원회 구성 요건을 강화시켜 MS 전.현직 인사가 포함될 수 없도록 제한을가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존 애슈크로프트 미 법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소비자와 업계모두에 큰 승리"라고 만족감을 표명했다. 그는 "법정이 MS의 불법적인 행동에 제동을 걸어 공정한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공중의 이익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하는 판결을내렸다"고 강조했다. MS측은 판결에 대해 즉각 구체적으로 논평하지 않았다. 그러나 회사 대변인은 "판결이 MS는 물론 (정보통신)업계 전반과 소비자 모두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회사측은 이미 타협안이 승인될 것으로 보고 합의 사항을 일부 이행하기 시작한 바 있다. MS는 2일(한국시간)중 기자회견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업계 반응도 신중하게 나왔다. 미 공정기술경쟁협회(ACT) 관계자는 "MS 반독점 재판이 지난 4년여 계속되면서정보통신업계 발전에 먹구름이 드리워온게 사실"이라면서 "이번 판결로 업계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MS 경쟁사들을 대변하는 컨설팅회사 관계자는 "법정이 반독점 소송과 관련해 매우 좋지않은 선례를 남겼다"고 비판했다. 주요 경쟁사인 선 마이크로시스템스측도 앞서 MS가 법무부와 합의한 내용들이 "충분치 않다"고 불만을 표시한 바 있다. 한편 MS 주식은 1일(현지시간) 주당 47센트 떨어진 53달러에 거래가 종료됐으나판결에 자극받아 장마감 후 시세가 상승했다. 이날 시세는 55.86달러까지 치솟았다. 증시 관계자는 "MS 주식이 당분간 상승세를 지속할 것으로 본다"면서 "내주 장이 재개되면 최고 3달러 더 치솟을 수 있지 않느냐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워싱턴 AP=연합뉴스) jks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