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발리섬 폭탄테러 사건 배후로 의심받고 있는 이슬람 과격단체인 '제마 이슬라미아(JI)'의 정신적 지도자인 아부 바카르 바시르가 16일 미 시사 주간 타임을 상대로 1억760만달러의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바시르는 이날 자신을 다른 테러 사건 배후 인물로 보도한 타임을 남 자카르타 지방법원에 제소한 뒤 당국의 체포설과 관련, "체포영장 발부 소식을 듣지 못했고경찰은 체포할 근거도 없다"면서 "당국은 마녀 사냥처럼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을 탄압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타임의 아시아.태평양 본부인 홍콩 지사측은 바시르에 피소된 것에 대해 논평하지 않고 있다. 인도네시아 당국은 바시르의 체포 임박 소문을 확인하지 않고 있다. 타임은 미 중앙정보국(CIA) 및 역내 정보기관 보고서를 인용, 바시르가 9.11 테러 1주년을 맞아 동남아 지역의 미 대사관들에 테러를 기도했던 인물 중 하나라고보도했다.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정부는 JI가 미국 및 서방국들의 싱가포르 주재공관을 대상으로 테러를 기도한 사실을 적발한 뒤 수 개월동안 바시르를 체포하도록인도네시아에 요구해왔으나 인도네시아 당국은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거부해왔다. 바시르는 올해 초에도 자신을 테러 지도자로 지목한 싱가포르 정부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한편 바시르는 타임 제소건과 관련 17일 경찰에 출두해 증거를 제시하라는 소환통보를 받았으나 발리 테러 사건과 관련해서는 어떤 질문에도 대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자카르타 AP=연합뉴스) duckhw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