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정부는 테러세력 근절을 요구하는 국내외의 압력을 감안해 그동안 보류돼온 대테러법안 마련을 서둘러 종결, 조만간 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유스릴 이자 마헨드라 법무인권장관은 15일 발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폭탄테러사건 직후 각료회의를 거쳐 대테러법안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했다. 오늘이나 내일 대통령 재가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대통령 재가가 이뤄지면 대테러법안을 곧바로 국회에 상정, 국회가200명 가까운 목숨을 앗아간 참사가 발생한 점을 감안해 이 법안을 최우선 심의토록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대테러법안이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는 비정부단체들의 과거비난여론을 겨냥한 듯 "우리 사회의 누구도 이 법안에 대해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대테러법안은 은밀한 방법으로 사람과 시설을 공격해 인명살상이나 공포심을 촉발한 혐의가 짙을 경우 증거가 다소 불충분하더라도 용의자들을 체포해 기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메가와티 수카르노푸트리 행정부는 그간 각종 테러 위협을 알리는 경고음이 울렸으나 전체 국민의 90%를 차지하는 이슬람권을 지나치게 의식해 미온적으로 대응하다가 이번 참사를 맞게됐다는 비난 여론이 국내외에서 비등하고 있다. (자카르타=연합뉴스) 황대일특파원 had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