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발생한 중국 민항기 추락사고 피해자 유가족들이 항공사와 항공기 제조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중국 민항기 사고 피해자 유가족들은 서울의 법무법인 충정을 소송대리인으로내세워 부산지법에 사고 항공사인 중국 국제항공공사와 항공기 제작사인 미국 보잉인터내셔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15일 밝혔다. 유가족들은 소장을 통해 "지난 4월 15일 발생한 중국 국제항공공사의 보잉 767기 추락사고는 기장의 조종 과실과 항공기 기계결함이 합쳐져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피고들은 연대하여 피해자 1인당 최소 3억원 이상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은 "현재 사고원인과 부상자에 대한 신체 감정이 진행중에 있어 정확한 보상금액은 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추후 확정해 청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유가족들은 전체 피해자 166명(사망자 129명,부상자 37명)가운데 45명의 피해자 유가족들로 나머지 유가족들도 조만간 유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연합뉴스)김상현기자 josep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