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한 공무원이 근무중 넥타이를 착용하는 것이 성차별이라며 직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공공직업알선기관인 '잡(Job) 센터 플러스'에 근무하는 이언 자먼(46.버밍엄)은 14일 남자직원에게만 넥타이를 착용하도록 되어 있는 근무지침의 복장규정은 성차별이라고 주장하면서 직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나선 것. 이 직장은 여자직원들에게는 목이 트인 블라우스 착용을 허용하면서도 남자직원들에게는 넥타이 착용이 전문가적 이미지를 살려준다는 이유로 올해 초부터 그같은 복장규정을 새로 마련했다. 자먼은 "웃기는 규정이다. 내가 이 일을 지난 26년간 넥타이를 매지 않은 채 했지만 업무처리능력이 그 때문에 떨어진 적이 결코 없었다"고 볼멘 소리를 했다. (런던 AP=연합뉴스) hcs@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