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도의 정밀성이 요구되는 미 연방수사국(FBI) 요원들의 대 테러 및 방첩 활동이 법원의 허가없이 e메일을 가로채거나 용의자들을 불법적으로 비디오 촬영하는 각종 탈법행위는 물론 엉뚱한 전화 통화를 감청하는 등 어처구니 없는 실수로 얼룩져 있다는 FBI 내부 메모가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이 메모는 9.11테러 이전 FBI의 대비태세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미 하원 법사위원회의 윌리엄 델러헌트 의원이 9일 공개한 것으로 2000년 첫 3개월 동안 대(對) 테러 비밀 방첩활동을 벌임에 있어 FBI 요원들이 저지른 15건에 달하는 `큰 실수'들을담고 있다. FBI 고문 변호사들이 작성한 이 메모는 FBI 요원들의 실수 또는 위법행위로 ▲용의자들에 대한 불법적인 비디오 촬영 ▲법원의 허가 없이 e-메일을 무단으로 열어보는 행위 ▲잘못된 전화 통화를 감청하는 행위 등을 열거했다. 하원의원들은 특히 `대외정보감시법원(FISA)'에 의거, 영장 발급이 반드시 필요한 민감 분야에서의 실수들에 초점을 두고 작성된 이 메모에서 드러난 FBI 요원들의방대한 잘못들에 대해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FBI 요원들은 ▲허가를 받지 않고 수색활동을 벌이거나 ▲잘못된 주소로 영장을 작성하기도 했으며 ▲법적인 시한을 넘겨 e-메일 검색 등 전자감시 활동을 무리하게 벌이는 등의 탈법적 행동을 일삼은 것으로 나타났다. `긴급'이라는 표시와 함께 `비밀문서'로 분류된 이 `2000년 4월 메모'는 이전에 공개된 적은 없으나 FBI 내부적으로는 지금까지 "최고 수준의 관리"를 받는 등 크게 주목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패트릭 레히 상원 법사위원장은 방대하고도 심각한 위반사항은 FISA 절차에 적절한 감시가 반드시 뒤따라야 할 필요성을 다시한번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FBI에서 국가안보 관련 영장 청구를 관할하는 M.E. `스파이크' 보우먼은 2000년 초 FBI의 `다수 실책'을 인정하면서, 이로 인해 징계를 받은 FBI 요원은 없으며 그 이후로는 연간 10건 정도의 실수만 나타나고 있다고 해명했다. (워싱턴 AP=연합뉴스) kimy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