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지난 89년부터 상아 등 코끼리 제품의 국제교역을 금지하고 있는 협약을 위반하고 있는 주요 국가에 포함됐다.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사무국은 4일 상아의 불법 거래가 아시아와 아프리카 시장의 수요로 인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면서 CITES 위반국 명단을 공개했다. 지난 97년 CITES 당사국들에 의해 코끼리 제품의 불법거래를 감시하기 위해 설립된 `코끼리 거래 정보시스템(ETIS)'의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소비자들의 경제력 증가가 전세계 상아 수요를 몰고온 동인(動因)으로 지적됐다. 보고서는 세계 4대 상아 수출입국으로 중국, 나이지리아, 콩고민주공화국, 태국으로 지목했으며 카메룬, 지부티, 에티오피아, 우간다 등도 주요 불법 거래국에 포함했다. 이어 한국을 비롯해 앙골라, 부룬디, 코트디부아르, 이집트, 인도, 필리핀, 수단 등을 규제당국의 감시소홀로 국내 시장의 거래가 활발하거나 불법으로 상아를 수출하고 있는 국가로 분류했다. ETIS가 지금까지 불법 상아거래에 관련된 150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압수활동은 7천800여건에 달하고 있다.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동.남부 아프리카 담당국장인 톰 밀리켄은 "지난 96년 이후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상아시장은 전세계 압수물량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코끼리 밀렵을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이들 상아시장을 반드시 단속해야 한다"고말했다. 상아 압수물량은 지난 89-94년에 점진적으로 감소한 뒤 98년까지 안정세를 유지했으나 이후 증가추세에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한편 오는 11월3-15일 칠레 산티아고에서 열리는 제12차 CITES 당사국 회의에서는 ETIS가 처음으로 제출하는 상아 불법거래에 관한 분석 보고서를 토대로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제네바=연합뉴스) 오재석 특파원 oj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