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 교황청 추기경들과 주교들이 1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고(故) 테레사 수녀에게 성인품(聖人品)을 부여하기 위해 필요한 기적을정식 인정했다고 교황청 소식통들이 전했다. 소식통들은 교황청 시성성(諡聖省)이 이날 회의를 통해 인도 여성의 복부 종양이 치유된 것을 "과학적으로 불가해한"기적으로 선포해 테레사 수녀가 행한 기적 중의 하나로 정식 인정했다고 말했다. 요한 바오로 2세는 오는 12월 교황청 시성성 회합에서 테레사 수녀의 기적을 승인하는 칙령에 서명하고 일생을 병들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 봉사한 '빈민굴의 성녀'에 대한 시복(諡福)일을 선포할 것으로 보인다. 시복은 내년 봄께 교황청에서 이뤄질 것으로 예상돼 테레사 수녀는 카톨릭 역사상 최단기간만에 성인의 반열에 오르는 기록을 세우게 됐다. 알바니아 태생의 테레사 수녀는 1950년부터 인도 캘커타에서 봉사활동을 펴다 지난 1997년 87세를 일기로 타계했다. (바티칸시티 AFP=연합뉴스) ykhyun1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