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한 지방호텔 화장실내 전등에서 몰래카메라가 발견돼 한 고객이 호텔을 상대로 150만달러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한 회사의 부사장인 브라이언 브류어(27)는 지난 7월 사업차 아이오와 녹스빌에 있는 매리어트 호텔에 투숙한 뒤 화장실 전등에서 작은 감시카메라를 발견했다. 처음에는 작은 곤충이 붙어있는 줄로 알았으나 자세히 들여다보니 작은 구멍이 뚫려있었고 이 안에 몰래카메라가 설치돼있었다고 녹스빌 현지 신문인 녹스뉴스 인터넷판이 25일 보도했다. 몰래카메라 설치에 격분한 브류어씨는 변호사 K.O 허스톤을 통해 녹스빌 카운티 순회법원에 매리어트 인터내셔날 등을 상대로 소장을 접수했다. 문제의 호텔의 총지배인인 더그 앨런은 "당국에 관련진술 등이 전달됐으며 우리는 충분히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녹스 카운티 보안관실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된 조사를 하고 있다고 덧붙인 뒤 더이상 진술하지 않았다. 소장에 따르면 브류어는 7월11일 아침 화장실 전등에 무슨 벌레가 있는 줄알고 탁치다가 무심코 전등의 플라스틱 커버를 깨버렸다. 그는 안내 데스크를 불러 사과한 뒤 수리비를 내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수리를 기다리는 동안 구멍안에 전선과 함께 작은 비디오 카메라를 발견했던 것. 전문가가 나중에 와서 보니 이것은 정교하게 만들어진 비디오 녹화 장치였다. 이 장치는 화장실 스위치와 연결돼 화장실 전등을 켜면 작동하고 스위치를 끄면 자동으로 꺼지도록 돼 있었다. 허스톤 변호사는 이 장치에 먼지가 앉은 것을 볼 때 상당한 기간 그 장소에 설치돼있었으며 방번호까지 적혀있었다고 말했다. 호텔측은 브류어에게 함께 있는 자리에서 테이프를 보도록 했으나 이를 그에게 주는 것은 거절했다. 현재 이 테이프와 비디오 장치들은 모두 보안관실에 넘겨졌다. 보안관실은 현재 사안을 조사중이기 때문에 테이프에 담긴 내용이나 비디오 장치의 공개 등을 할 수없다고 밝히고 있다. 허스톤 변호사는 호텔측이 다른 객실에 대해서도 몰래카메라가 있는지 조사했지만 몰래카메라가 발견됐는지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브류어씨는 이번 사건의 충격으로 여행 가기를 두려워하는 등 노이로제에 걸려있다고. 허스톤변호사는 150만달러의 배상소송외에 브류어씨를 찍은 비디오 테이프의 회수방안도 찾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우탁 기자 lw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