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특별행정구에 주권 회복 5년여만인 내년 초최고 종신형에 처할 수 있는 내용의 반역죄가 신설된다고 BBC 인터넷 판이 24일 보도했다. 홍콩특구 행정부는 홍콩의 헌법에 해당하는 기본법 23조에 의거해 반역,분열,선동,반란, 체제전복 등의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반역죄 법안을 공개하고 이를 내년초 입법기관인 입법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법안은 3개월간의 공청회를거칠 예정이다. 중국 중앙정부와 홍콩의 친중국계 단체들은 반역죄법이 국가 안보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일제히 찬성과 지지를 표시했지만 홍콩의 일부 민주계 인사들은 이 법제정으로 인권과 언론 자유가 침해될 것을 우려했다. 기본법은 제 23조에서 반역죄법의 제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홍콩 특구 정부는 주권 회복 직후 이 법을 만들 경우 동요가 있을 것을 우려해 지금까지 제정을 미뤄왔다. 특구 행정수반인 둥젠화(董建華) 행정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반역죄 법 제정은 기본권과 인권법에 부합하는 것이며, 홍콩 시민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자유와 인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계와 인권운동가들은 반역죄 법안이 통과되면 정치적 반체제인사와법륜공(法輪功) 교도 등 중국 중앙정부와 홍콩 특구에 불순분자로 낙인찍힌 시민들에 대한 위협 수단이 될 것으로 우려했다. 중국 정부를 계속 비난하거나 톈안먼(天安門) 민주화 요구 시위 등을 지지할 경우 반역죄를 저지른 것으로 간주되지 않겠느냐고 홍콩 기독교 기구의 로즈 우가 반문했다. 반역죄법안에 따르면, 반역이나 분열,폭동, 체제 전복 등의 혐의가 있을 경우가택 진입 및 수색, 개인에 대한 조사 등을 행할 수 있는 긴급권리가 사법당국에 부여된다. 또 반역죄를 저지른 경우 종신형에 처해지며, 폭력이나 공공질서 파괴를 선동한사람은 최고 징역 7년형이 선고된다. (서울=연합뉴스) 조성대기자 sd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