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무기 사찰에 관한 유엔 결의에 따르면 무기사찰단이 사찰 활동을 개시, 대량 살상 무기 보유 여부에 관한 최초 보고서를 제출하려면 최장 1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고 워싱턴 포스트 인터넷 판이 18일 보도했다. 지난 1999년에 채택된 결의 1284호에 따르면 유엔감시검증사찰위원회(UNMOVIC)는 60일안에 생화학 무기 관련 의심시설이나 활동에 관한 사찰에 들어가기 위한 업무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팀도 이와 유사한 계획을작성,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UNMOVIC는 이 과정에서 옛 유엔무기사찰단(UNSCOM) 등이 앞서 사찰하거나 사찰할 예정이었구 그간의 정보를 토대로 추가된 700여곳의 생화학 무기 관련 의심 시설명단을 재점검해야 한다. 이런 초기 준비 작업에 들어가기 앞서도 사찰단 입국 문제, 사찰단이 사용할 건물.실험실 및 차량 확보 등 실질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한다. 업무 계획이 안보리의 승인을 얻게되면 UNMOVIC와 IAEA는 120일 안에 이라크가의심 시설에 대한 완전한 접근을 보장하는지, 필요 문서 제출과 이라크 관리와 인터뷰를 허용하는 지 등 이라크의 협력 여부에 관한 초기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결의 1284호에 따르면 이라크가 무기 사찰단의 활동에 협력한다는 초기 보고서가 나올 경우, 이라크에 대한 일부 제재 조치 이행이 중단될 수 있다. 그러나 무기사찰단에 이라크가 협력하고 있다는 보고 자체가 이라크에 대해 요구하는 무장 해제가 이행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량살상무기 보유 여부에관한 판단은 모든 사찰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된 후에야 나올 수 있다. UNMOVIC 관계자는 1년 안에 보고서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이라크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해온 미국과 영국 관리들은 그러나 이처럼 시간이 소요될 사찰 일정 때문에 이라크가 속임수를 쓰거나, 이라크에 대한 국제사회와 미 의회의 압력이 김이 빠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포스트는 전했다. 때문에 미 행정부는 새로운 유엔 결의를 통해 신속한 사찰 일정과 이라크의 협력 여부 판단을 위한 보다 엄격한 기준 적용을 원하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행정부 관계자들은 또 이런 사찰 일정으로 미국의 이라크 군사 공격 계획이 애매한 상황에 빠지게 될 것을 우려하고있다. (서울=연합뉴스) yjch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