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조달청(블록) 공금을 선거 자금으로 유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악바르 탄중 국회의장이 4일 법원의 실형 선고를받았다. 중부 자카르타 지방법원은 이날 오후(현지시간) 블록게이트 관련 피고 3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탄중 의장에게 징역 3년을, 다른 두 명의 피고에게 각각 징역 1년과 6개월을 선고했다. 탄중 의장은 법원 판결 뒤 바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상급 법원에 항소할 계획을 밝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법정 구속을 면한 상태에서 국회의장직과 골카르당 총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미루딘 자카리아 재판장은 이날 판결문에서 "피고는 조달청 공금을 불법으로 유용해 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저하시키고 빈민들을 악용한 점이 인정돼 유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탄중 의장은 판결문이 낭독되는 동안 시종 졸다가 실형이 선고되자 눈을 뜬 뒤"이번 재판은 비인도적이다. 나는 죄가 없다. 국회의장직을 계속 수행하겠다"며 1심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계획을 공개 천명했다. 일부 국회의원은 탄중 의장에 대한 실형 선고와 관련해 "그에 대한 신뢰가 사라졌기 때문에 도덕적 책임감을 갖고 국회의장직에서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탄중 의장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의 5분의 1 수준인 징역 4년을 구형해 `솜방망이 처벌'을 유도하기 위한 수순 밟기라는 비난이 법조계 주변에서 거세게 제기됐다. 탄중 의장은 하비비 전(前) 대통령 비서로 일하던 지난 99년 2월 빈민 구제를 빙자해 조달청 공금 400억 루피아(52억 원)를 넘겨받아 골카르당 선거자금으로 유용한 혐의로 지난 3월 구속됐다가 한달만에 석방된 뒤 불구속 기소됐다. (자카르타=연합뉴스) 황대일 특파원 had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