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신고로 체류허가를 받은 중국동포들이 중국동포 관련 집회.시위에 적극 참여했다는 이유로 잇따라 연행돼 '인권탄압' 논란을 빚고 있다. 3일 서울조선족교회에 따르면 지난 1-2일 김모씨 등 중국동포 4명이 서울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에 의해 각자의 집앞 등지에서 연행돼 화성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됐다. 이들 중국동포는 서울조선족교회에서 집사 등으로 일하면서 지난 3월 열린 중국동포 정책에 대한 항의 집회에 참가해 삭발하고 구호를 외치는 등 동포 권익옹호 활동에 적극 참여해왔으며, 불법체류자 자진신고를 해 내년 3월까지 체류가 가능한 신분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당국이 특별한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자신들을 연행한 뒤 진술서를 받는 과정에서 "시위를 벌인 사실이 있느냐", "집회에 참가해 삭발을 했느냐"는 등의 질문을 던졌다고 자신들을 면회한 교회측을 통해 밝혔다. 이와 관련, 출입국관리사무소측은 "시위를 주도하는 등 체류질서를 어지럽히는 활동을 해온 것으로 조사돼 연행했다"며 "정치활동 등 외국인 체류자격에 어긋나는 활동을 금지한 현행 출입국관리법 17조상 체류허가를 받았더라도 체류허가 조건을 어겼다면 단속대상"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선족교회 최황규 목사는 "엄청난 빚을 떠안고 송환되는 동포를 도우려 애쓴 것이 어떻게 '정치활동'이냐"며 "집회와 같은 최소한의 기본권도 인정하지 않는 당국의 부당한 조치에 맞서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박진형 기자 jh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