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가 지난해 6월 미 대법원에 의해 불법으로 판시된 법률에 따라 자동적으로 추방된 이민자들의 경우 미국으로 재입국할 수 없도록규제할 움직임을 보이자 이민 지지자들이 이에 거세게 반발, 논란이 일고 있다. 미 법무부는 27일 대법원의 결정과는 관계없이 이미 유죄를 선고받고 추방됐던이민자들이 미국에 재입국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입법안을 마련, 오는 10월 중순까지 여론을 수렴하기위해 일반인들에게 공람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 법안의 제정사유를 통해 "수년전에 추방당한 외국인들은 해외에서 범죄를 저질러 유죄를 선고받을 가능이 있다"면서 이들의 경우 새로운 입법안에서 구제받을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특히 "추방된 이민자들에 대한 (미국으로의) 재입국 허용은 이민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산하 이민귀화국(INS)에게도 행정관리 측면서도 어려운 업무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르게 마티네스 법무부 대변인은 이와 관련, "지난해 대법원의 판결후 추방명령의 재검토 자격이 없는 사람들만이 추방됐다"고 강조했다. 미 대법원은 지난 96년 이전에 범죄를 저질러 유죄가 선고된 이민자들에게 자신들의 미국 체류가능 여부와 관련, 법원에서 청문회를 가질 수 있도록 판시했으나 이미 출국한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행운(청문회)이 박탈됐다. 즉 96년 이전에 범죄를 저지른 합법적인 영주권자들은 대법원에서 불법으로 판시된 법률하에서 청문회없이 추방당했으며 이미 복역했거나 새로운 삶을 시작했던 많은 이민자들도 그들의 가족을 떠나 고국으로 귀국할 것을 강요당했다. 미 대법원은 지난해 비록 범죄를 저지른 이민자들에게도 연방법원에 자신의 추방명령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같은 판결은 소급 적용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미국 시민자유연맹'을 비롯한 이민 후원단체들은 법무부가 마련, 이달초 공람에 들어간 새로운 입법안은 법무부 장관이 대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려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지적하면서 정부의 새로운 규제시도에 반발하고 나섰다. `미국 이민변호사협회'의 간부인 트레이시 홍 변호사는 "법무부 당국은 수년동안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은 이민자들의 추방을 위해 싸움을 벌이고 있으며 이는 순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진실과는 거리가 멀다"고 비난했다. 지난 89년 절도죄를 인정한 이민자인 프린스 맥스 호르헤씨는 자신이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하던중인 지난 98년 당시 내전을 벌이던 고국인 시에라리온으로 강제추방됐다. 그의 어머니는 아들의 추방이 부당하다면서 연방 지방 법원에 항소했지만 법원은 지난 8월 1일 부당하다는 사유가 없다면서 법무부측의 추방에 손을 들어주었다. 한편 미 INS와 이민 후원단체들은 미국에서 유죄를 선고받아 추방된 이민자들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워싱턴AP=연합뉴스) ch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