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의회는 27일 여성의 이혼 권리를 신장시키는 내용의 개혁법안을 채택했다. 새 법안이 헌법수호위원회의 비준을 받아 발효되면 앞으로 이란 여성들은 이혼후 남편으로부터 주거 등 생활에 필요한 부양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며 남편의 동의없이 이혼소송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반면 이전에는 요구하기만 하면 이뤄졌던 남편들의 이혼소송은 법적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도록 절차를 강화했다. 개혁파 여성의원인 파테메 하기가트-조우 의원은 "새 법안은 남성들로 하여금 정당한 이유없이 이혼을 제기하는 것을 막아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지난달 6일 정부와 의회의 개혁파들로 구성된 공리위원회에서는 무절제한 음주와 약물복용으로 생활이 파탄에 이르렀을 경우에 한해 여성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을 채택했으나 헌법수호위원회에서 부결된 바 있다. 법원은 이와 무관하게 정신이상, 성기능 불능, 재정적 무능의 경우 여성의 이혼소송 제기를 간헐적으로 허용해왔으나 이마저도 장기간의 소송을 거쳐야했다. 하기가트-조우 의원은 "법적인 기회를 제한함으로써 이혼율을 억제할 수는 없을것"이라며 개혁법안은 사회적인 요구에 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현지언론은 그러나 사설을 통해 이 법안이 향후 3년간 치러질 지자체.의회.대통령선거에서 여성 유권자들을 유인하기 위한 개혁파의 술수라며 실현 가능성에 회의감을 내비쳤다. (테헤란 AFP=연합뉴스) eyebrow7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