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원은 27일 옛 일본군 세균전 부대인 `731부대' 등이 살포한 세균으로 사망한 중국인 유족 등이 일본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 배상 소송을 사실상 전면 기각했다. 도쿄 지방 재판소는 이날 "헤이그 조약은 개인의 배상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전후 일본에서 국가 배상법이 시행되기 이전의 사항은 국가에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중국인 유족 등 180명은 중일전쟁 당시 `731부대' 등이 살포한 페스트균과 콜레라균에 감염돼 친족이 사망하거나 목숨을 잃을 뻔했다며 총 18억엔의 배상과 사죄를 일본 정부에 요구하는 소송을 97년과 99년 제기했다. 재판부는 다만 세균전으로 주민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은 일본 법정에서는 처음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 "731부대 등이 육군 중앙의 지령으로 세균 무기를 실전에서 사용,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것은 증거상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일본 당국이 세균전 사실을 은폐하고 피해자 구제를 방치해 왔다는 원고의 지적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가 "원고에 대해 사실을 밝힐 법적 의무는 없다"고 반박했다. (도쿄=연합뉴스) 김용수특파원 ys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