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한 해운 컨소시엄이 알래스카와 아시아를 운항하는 자사 화물선들의 폐유 무단 투기 사실을 시인, 500만달러의 벌금을 물게 됐다고 23일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보도했다. 신문은 미 정부 관리의 말을 인용, 알래스카에서 냉동생선을 운반하는 선박 수십척을 보유한 보양해운이 지난 수년간 매년 수십만 갤런에 달하는 기름찌꺼기를 불법적으로 바다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알래스카 지검 팀 버기스 검사는 "회사 경영진 일부도 (오염물질) 해양투기혐의로 기소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회사 경영진 등 3명, 직원 2명, 선장과 기관장 등이 검찰에 기소됐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검찰에 기소된 이 해운사는 국제환경법가 규정한 유수분리 처리과정를 거치지 않고 선박 밑에 고여있던 기름 폐기물을 별도의 호스를 이용, 상습적으로 공해상에 직접 방류해 해양을 오염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김용윤 특파원 yykim@yonhap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