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베이징 거주 외국인들의 주거 제한이 풀리게 된다. 이에 따라 현지 한국 상사원들은 더욱 싼 아파트로 이주,주거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베이징시 국토자원가옥관리국(부동산관리국)은 14일 "외국인 주거를 제한했던 기존 법규가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 어긋난다"며 "오는 9월1일부터 외국인 주거 제한 규정을 폐지한다"고 공고했다. 그동안 베이징 당국은 외국인에 대해 비교적 값이 비싼 외국인 주거 허용 주택에서만 살도록 규정해 왔었다. 베이징의 부동산 컨설팅업체인 한길투자자문의 서길수 사장은 "베이징의 외국인 주거 아파트는 중국인 아파트보다 가격이 2∼3배 비싼 실정"이라며 "내·외국인 아파트간 가격차 해소로 기존 외국인아파트 임대료가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서 사장은 그러나 "이번 조치는 베이징 시정부의 정책일 뿐 공안(경찰) 등 관련 당국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미지수"라며 "실제로 정책이 실시되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베이징에는 현재 약 3만여명의 한국인이 살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베이징=한우덕 특파원 wood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