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는 훌리건(폭력축구팬) 등 반사회적행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경찰관이 현장에서 사안에 따라 40파운드(약 8만원) 또는 80파운드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런던 남쪽의 크로이돈, 중서부의 에식스주, 북부 웨일스 등 3개 지역에서 12일부터 시범실시에 들어간 이 방안은 경찰관이 과속스티커와 같은 형태의 벌금부과장을 발급하는 것이다. 대상은 위협적인 행동이나 언사, 만취, 무질서, 가짜 긴급신고전화 등이다. 위반자들은 우편으로 벌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만약 혐의를 부인할 경우는 정식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돼있다. 1년간의 시범실시가 성공할 경우 이 방안은 전국적으로 확대되며 법정과 경찰서가 경범죄 위반자로 가득차는 사태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위협적인 행동과 폭언, 가짜 긴급신고, 만취, 무질서한 행동, 음주운전, 기차투석, 철도 무단횡단, 폭죽을 던지는 행위, 제한구역내 음주, 의도적인 도로통행 방해,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사주는 행위 등이 벌금 부과대상이다. 그러나 일부 경찰관들은 벌금부과 행위 자체가 시민들과 충돌을 야기할 수 있으며 위반자들이 신분증을 휴대하지 않고 가짜 이름과 주소를 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런던=연합뉴스) 김창회 특파원 ch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