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타임스는 미국 정부가 테러응징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했다고 지적하면서 3권분립 체제하의 견제와 균형을 거부하는 독단적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 신문은 이날 '무소불위의 대통령 권한'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미국 법무부가 '적군의 전사'라고 규정한 중동계 미국인 야세르 에삼 함디 씨의 구금과 관련해 그가 전사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라는 법원의 요구를 거부한사실을 비판했다. 함디 씨는 탈레반 정부군의 일원으로 전투에 참가하던 중 북부동맹군에 포로로잡혔다가 미군에 넘겨져 버지니아주 노포크의 해군 영창에 기소도 되지 않고 변호사의 접견이 불허된 상태 속에서 구금 중이다. 이에 대해 연방 노포크 지방법원의 로버트 두마 판사는 그가 실제 '적군의 전사'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인터뷰 내용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검찰당국에 요구했으나 거부를 당했다. 뉴욕 타임스는 조지 W 부시 대통령 정부가 테러응징전의 감독 권한은 정부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법원의 요구를 거부하지만 인권보호의 측면에서 두마 판사의 요구는 정당하며 법무부는 이에 응해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법원측은 '적군의 전사'라 하더라도 미국 시민은 기소나 변호사 접견이 불허된상황에서 무한정 구금되는 것이 있을 수 없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뉴욕 타임스는 두마 판사에게 그의 요구를 관철시켜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3권분립 체제 아래서 정부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뉴욕=연합뉴스) 강일중 특파원 kangfa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