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한 연방판사는 2일 지난해 9.11테러 참사이후 테러와 관련된 혐의로 사법당국에 의해 억류중인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공개할 것을미 행정부에 명령했다. 글레이드스 케슬러(여) 연방지법 판사는 이날 법무부측에 9.11 테러 수사와 관련, 현재 구속되거나 억류중인 사람들의 명단을 15일이내 공개하도록 지시하고, 다만 구속 혹은 억류중인 사람이 테러 수사에 `중요한 결정적 증인'이 되거나 당사자가 신원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케슬러 판사는 미국시민자유연맹(ACLU)과 인권단체인 `휴먼 라이트 워치'등 23개 시민단체가 정부를 상대로 구금자들의 신원 공개를 청구한 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하고 아울러 구금자들의 변호인 명단도 같은 범주 안에서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판결문에서 구금자들의 명단 공개가 테러 단체들에게 정부의 수사 진전 상황을 평가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라면서 명단 공개를 거부한 법무부의 주장을 일축했다. 그는 특히 "정부측의 진술에서 구금자들의 일부 혹은 모두가 테러에 관련됐다는 명백한 입장 표명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으며 이들(구금자)이 법원에 테러에 연관됐음을 유추할 수 있는 사실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민권단체의 커다란 승리로 간주되고 있는 케슬러 판사의 이런 판시는 미 연방과 주(州)의 사법당국에 의해 9.11 테러를 포함한 각종 테러 연루 관련 혐의 등으로 현재 쿠바의 콴타나모 미 해군기지등에 구속되거나 억류중인 사람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구금자들의 명단 공개를 청구한 민권단체들은 정부가 미 의회의 지지없이 구금자들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공권력을 확대하고 있어 정보공개를 규정하고 있는 관련 법과 모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의 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미국에서 비밀 구금제도를 가져서도, 그리고 허용해서도 안된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미 법무부는 9.11 테러 이후 1천200여명을 테러 관련 혐의자로 구속 혹은 억류했으나 이들중 상당수가 석방됐으며 지난 6월24일 현재 이민법 위반 등으로 현재 752명이 구금중이라고 밝혔다. (워싱턴AP.AFP=연합뉴스) ch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