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유사법제 정비의 일환으로 준비를 추진중인 `국민보호법안(가칭)'에 국민의 권리를 크게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28일 보도했다. 국민보호법안은 국민의 토지 및 가옥을 수용하고, 의료 및 수송업무에 국민을 종사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고 있다. 이는 국민 전체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내걸고 일부 국민의 사적인 권한을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내용이라고 신문은 지적했다. 또 법안은 피난 및 구조작업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무력공격 또는 국제테러를 목격한 사람에 대해 신고할 의무를 지게 했다. (도쿄=연합뉴스) 고승일특파원 ksi@yonhapnews.net